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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에 징역 2년6개월···法 "살인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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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자1 작성일18-12-03 05:10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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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울산시 남구 편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1)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집에 있다가 자수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오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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