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에 폐점하세요"…미니스톱 본사 '갑질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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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황제5 작성일18-12-07 07:45 조회6,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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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본사 관계자로부터 이번 달까지 가게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무얼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미니스톱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52·여)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2주 뒤까지 점포를 정리하라는 본사의 요구였다.
A씨는 남편이 퇴직한 뒤 2014년 7월부터 울산 남구 신복로터리 인근에 편의점을 개점해 4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다.
지난 14일 A씨는 본사 관계자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관계자가 요구한 폐점일은 이달 30일로 가맹계약 기간 5년 중 8개월이 남은 시점이다.
미니스톱 본사 측이 가맹 해지의 이유로 든 것은 '전대차 계약 불발'이다. 입주한 건물의 임대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전대차 계약은 편의점 본사가 건물을 임차한 뒤 재차 가맹점주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전국 편의점 중 약 40% 가량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스톱 가맹계약 규정에 따르면 '본부(본사)와 경영주(가맹점주)는 본 계약기간 및 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점포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계약 및 전대차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A씨는 규정과 임차료 인상의 문제를 떠나 당장 2~3주안으로 점포를 정리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A씨는 "본사 담당자가 와서 전대차 불발로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더 이상 물량을 발주하지 말라고 했다"며 "계약 당시 상황에서 약관을 문제 삼더라도 들어주기는 커녕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미니스톱 측은 이와 관련해 "올해 해당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강하게 요청함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점포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으로 주변 상권이 쇠락해 심야영업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영주에게 임대차 계약의 어려움과 상권변화로 인해 일매출 상승 여력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고, 위약금 없이 폐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주가 향후 다른 장소에서 미니스톱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가 있을 경우 가맹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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